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1 2019가합132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경 E와 경남 함안군 F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개명전 이름인 D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7. 2. 16. 10,000,000원, 2017. 2. 28. 20,000,000원, 2017. 3. 22. 55,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약정서(변경)

1. 공사명: F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남 함안군 F

3. 착공연월일: 2016년 11월 1일

4. 5. 생략

6. 기타사항 : 은행제출용 계약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행은 도급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사계약금액 차액분 500,00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비용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2), 3) 생략 4) 차용금(2017년 2월 16일 농협 D 계좌) 10,000,000원 5) 차용금(2017년 2월 28일 신보 보증서 수수료) 20,000,000원 6) 차용금(2017년 3월 21일 차용 2017년 3월 31일 변제약속한 신협 H, 농협 D) 200,000,000원 7) 1)에서 6)까지 합계 금액 386,000,000원은 공사계약금 잔액 520,000,000원과 함께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8) 전기등 교체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E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7. 5. 2.자 약정서(변경)가 작성되었고, E 명의 하단에 당시 대표이사인 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E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