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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42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B는 2016. 12. 27.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