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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483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기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기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동산 뒤 담벼락 사이에 위 아기를 둔 채 그대로 감으로 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2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기를 출산 한 후 인적이 드문 곳에 아기를 유기하였고, 태어난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5시간 가량 밖에서 방치되었다.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기를 유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루어 아이가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다행히도 아기가 건강히 구조된 점, 피고인이 성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