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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9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23:25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D’ 을 사칭하여 E에게 접근한 후 E에게 “ 아는 오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온다고 한다.

돈을 빌려 주거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해 주면 꼭 갚겠다.

” 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메이 플 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E에게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넥 슨 캐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15번에 걸쳐 합계 665,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란 이름을 사칭한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결제를 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6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E, F으로부터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메신저에 ‘G’ 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E에게 “ 앞서 소액 결제한 돈을 모두 돌려 줄 테니 돈을 주면 즉시 모두 갚아 주겠다.

” 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10번에 걸쳐 합계 476,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란 이름을 사칭한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E에게 말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