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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04 2014노3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 일시, 장소,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을 증거, 증거법칙, 법리,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원심판결서 제2~4쪽)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추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원심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2004년 여름경 낮에 집에 혼자 있다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살짝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집에 와서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고 두렵고 당황스러워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2~3분 더 자신의 음부를 만지다가 집에서 나가 차를 몰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24쪽, 공판기록 제39, 40쪽).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당시 주취 상태에 있다

거나 성도착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