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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09 2013고단133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4.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335』

1. 피고인은 2012. 7. 26. 22:25경 안성시 인지동 인지사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동현인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에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 11:2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고려대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남천안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중고차량매매센터에서 C 봉고프런티어 중고차량을 구입하며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자동차 영업사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E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1420』

4. 피고인은 2013. 10. 10. 22:49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 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