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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KBS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차량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위 사거리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예술회관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동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