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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7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02: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 남, 18세) 등 일행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9 병과 안주 등 8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환각물질) ’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주류, 담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