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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7 2015고단3461

횡령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1의 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11.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여행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I 여행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J은 위 I 여행사( 이하 ‘ 이 사건 여행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K 그 랜 버드 버스 횡령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경 이 사건 여행사에서 피해 자가 금융기관 할부대출 (48 개월) 로 이 사건 여행사 명의로 구입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K 그 랜 버드 버스를 대출원리 금 월 1,273,009원을 피해 자를 대신하여 상환하며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인천 중구 하인천 고가도로 밑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4. 경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할 목적으로 위 B의 채권자인 L에게 임의로 위 버스를 인도 하여 처분해 이를 횡령하였다.

나. M BX212 버스 횡령 범행 피고인 A은 2014. 1. 경 이 사건 여행사에서 피해 자가 금융기관 할부대출 (55 개월) 로 이 사건 여행사 명의로 구입한 시가 8,700만 원 상당의 M BX212 버스를 대출원리 금 월 2,281,126원을 피해 자를 대신하여 상환하며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경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