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 가맹사업의 운영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소형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모형 비행기를 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인 ‘D(사업 초기엔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이라는 방과 후 교육서비스업을 영업으로 하는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교구인 모형 전동비행기 세트는 비행기 본체 및 동력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동력세트는 프로펠러, 전기모터 및 전원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점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1. 7. 15.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에게 ‘D’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재 및 교구재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서울 F지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
). [지사가맹점계약] 제6조(가맹사업자의 의무와 권리) ④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운영 비밀에 속하는 상품, 공급품 등 지사 운영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자로부터 구매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음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구입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판매 목표 강제 기타 불이익제공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1조(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사건 지사가맹점계약은 2011. 7. 15.부터 발효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