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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10066

한국광부와간호사파독역사왜곡에대한시정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2014. 3.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독일을 국빈 방문하여 발언을 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중단하고 앞으로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