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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5가단2046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5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7. 1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3.경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하동군 C 외 3필지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B 단독주택 및 창고

2. 공사장소 : 경남 하동군 C, D

3. 공사기간 착공 : 2014년 5월 2일 준공 : 2014년 7월 31일 (장기우천 시 연장가능)

4. 도급금액 : 일금 팔천육백삼십만(86,300,000)원 정 도급금액 : 일금 구천사백구십삼만 원정 부가가치세액 : 일금 팔백육십삼만 원정 2행 삭제

5. 선금 : 일금 3천만 원 정

6.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착수계약금 - 도급금액의 33.3% 중도금 - 건축주가 공정율 50% 인정 시 33.3% 잔금 - 준공 후 33.3%

9. 지체상금율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1/100로 정산하여 상계함

나.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1. 14.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각 서 건축주 B 귀중

1. 공사명 : B 단독주택 및 창고

2. 공사장소 : 경남 하동군 C, D

3. 건축주 B와 A, 연대보증인 E은 상기 공사를 2014. 7. 31.까지 준공완료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과 연대보증인 E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여 1차로 2014. 8. 10.까지 연기하고 2차로

8. 15.까지 연기하고, 3차로

8. 26.까지 연기하고, 4차로

9. 5.까지 연기하고 5차로

9. 12.까지 연기하고, 6차로

9. 26.까지 연기하고 7차로 10. 30.까지 연기하였으나 현재 미비된 공사 세면장, 다락, 보일러문, 외부천장 니스칠, 바닥 전기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