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폭행 치상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2) 협박의 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모욕의 점 피해자에게 “ 미친년” 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을 비롯 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의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을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