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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54564

수도 등 시설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서울 강서구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도심의 노후 단독,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여 신축한 후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2016. 10. 7. 서울 강서구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G 토지상에 건축(신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서울 강서구 F 도로 3,828㎡(이하 ‘F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F 토지는 별지 2와 같이 G 토지와 그 인접 대지들을 둘러싸고 있고,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9. 7. 강서수도사업소에 주택 신축에 필요한 수도시설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강서수도사업소는 F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원고에게 수도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판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8. 9. 11., 2018. 9. 20. 피고들에게 F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하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018조 제1항 본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들 소유인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2.97㎡의 지하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수도, 하수, 통신,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별지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