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에 있는 용성1리 마을입구 앞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33세 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선행하는 피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을 확인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