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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72345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2016. 12. 21.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U(피고의 형제이다)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피고 및 U 주소를 ‘성남시 수정구 AY건물, AZ호‘으로 기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 및 U의 위 주소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들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들은 2017. 1. 24. 피고 및 U의 주소를 주민등록지인 ‘성남시 수정구 BA’(이하 ‘이 사건 송달주소’라 한다)으로 보정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심 소송서류는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송달주소로 송달되었는데,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는 2017. 2. 13. 피고의 형제인 BB가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는 2017. 4. 14. 피고의 부친인 BC이 동거인으로서 수령하였으며 BC은 또한 2017. 5. 4. 조정회부결정등본과 변경기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송달주소로 발송된 준비서면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소송서류들을 송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7. 12. 14. 원고들과 피고 및 U가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이 사건 송달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8. 1.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7. 18.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0. 비로소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U의 잦은 사업실패로 피고 부모님의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어 피고가 자금을 모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