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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43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5 차례의 실형, 1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금 약 13만 원, 신용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지갑 1개로 그 가액이 소액인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은 아니었던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