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7. 1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431』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9. 2. 13:44 경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C 동에 이르러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11 층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가 비밀번호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첼로 CXC 자전거를 위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5, 7, 9, 10, 15, 2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8대와 전동 킥 보드 1대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9. 00:50 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F 동에 이르러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3 층까지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알 톤인 피자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6, 8, 11 내지 14, 16, 19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18대와 전동 킥 보드 1대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27. 12:19 경 성남시 수정구 H 아파트 I 동 옆 자전거 보관 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비밀번호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불상의 첼로 CXC6000 자전거를 위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7. 12:34 경 성남시 수정구 J 아파트 K 동 1 층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L가 비밀번호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