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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522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C’를 신축이전할 계획으로 D로부터 울산 울주군 E 소재 토지를 F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피고와 그 지상에 ‘C’를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 자신의 친구 H에게 건축공사업자로 피고를 소개하였다.

다. H는 2013. 3. 1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요양복지시설을 공사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3. 31. 피고와 위 공사계약 중 공사대금을 4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3. 8.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9. 24. H와 공사착수시점부터 공사중단시까지의 공사비를 4억 원으로 정산하는 ‘타절정산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그 이후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I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 6, 10 내지 22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H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H는 원고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며 원고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사찰 신축공사와 이 사건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공사비가 절약된다고 하며 공사이행보증을 요청하여, 부득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이행보증을 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H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