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6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부산 사하구 E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자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피고들은 2016. 8. 24.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9. 5.부터 2016. 10. 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7.경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14.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대금이 300만 원(= 6,800만 원 - 6,500만 원)이고, 추가공사대금이 7,407,946원[= 추가공사비 감정결과 6,214,638원 피고들이 자인한 추가공사비 1,193,308원(피고들이 자동문과 연동슬라이딩도어 설치비로 자인하는 510만 원과 위 공사항목에 대한 감정결과인 3,906,692원의 차액)]으로 그 합계가 10,407,946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7,9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대금 6,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6,500만 원만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980만 원(= 6,800만 원 부가가치세 680만 원 - 6,500만 원)이다.

나. 추가공사대금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항목에 대한 추가공사약정이 이루어졌고, 그 비용 합계는 12,895,196원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그 비용 합계가 6,214,638원인데, 이는 뒤에서 보는 하자보수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