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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003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사이이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이고, 2018. 9. 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8. 5. 18.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대구 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8. 9. 11. 피고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18. 8. 24.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노후자금 및 병원비를 마련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2018. 5. 16. 2,900만 원, 2018. 5. 18. 2,000만 원, 2018. 5. 21. 100만 원을 노후자금 및 병원비로 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피고가 망인에게 5,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예금거래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 피고, 망인은 2017. 11.경 ① 망인의 예금과 보험금은 모두 원고에게, ②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에게 각 이전하고, ③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8. 9.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