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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2257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01,228원과 이에 대한 2015. 7. 16.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2012. 2. 20.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B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그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은 704,000,000원이다.

피고는 공사대금 중 407,698,77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할 레미콘대금 34,100,000원과 싱크대대금 15,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지급할 150,000,000원에 관한 지불공증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7,000,000원과 미지급한 부가가치세액 26,000,000원에서 피고에게 빌려 준 30,0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잔액은 94,201,228원(704,000,000원 - 407,698,772원 - 34,1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00원 - 3,000,000원)이다

(그 중 93,301,228원을 청구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은 704,000,000원에서 10,000,000원을 감액한 694,000,000원이다.

그리고 원고가 인정한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등 말고도 ① 철근콘크리트 공사비 33,371,500원, ② 싱크 및 가구공사 비용 46,905,000원(그 중 싱크대 대금 15,000,000원은 원고가 이미 인정하고 공제함), ③ 원고의 미시공 부분 16,338,000원, ④ 장비대금 4,500,000원, ⑤ 하자보수비 8,000,000원, ⑥ 인건비 직영처리 94,360,000원, ⑦ 조경공사 30,000,000원, ⑧ 부가가치세 미납액 및 법인세, 소득세, 연체료 과태료 등 80,000,000원(그 중 26,000,000원은 원고가 이미 인정하고 공제함)을 공제해야 하므로, 이를 모두 공제하고 나면 더 남은 것이 없다.

살피건대,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변경된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 704,000,000원 옆에 "단 계약금액의 금 일천만원정을 네고감액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