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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5.9.선고 2014고정558 판결

사기,절도

사건

2014고정558 사기 , 절도

피고인

A , 회사원

검사

최종경 ( 기소 ) , 이지륜 ( 공판 )

판결선고

2014 . 5 . 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절도 ,

피고인은 2013 . 7 . 30 . 09 : 30경 울산 있는 공원 입구 택시 승강장에서부터 같은 구 에 있는 C까지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택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기 1대 ,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은 2013 . 7 . 30 . 10 : 10경 울산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C 1층 계 산대에서 사실은 식료품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그곳 종업원 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4 , 67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수사보고 ( 절도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배윤경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