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
2014고정558 사기 , 절도
A , 회사원
최종경 ( 기소 ) , 이지륜 ( 공판 )
2014 . 5 . 9 .
피고인을 벌금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 사 실
1 . 절도 ,
피고인은 2013 . 7 . 30 . 09 : 30경 울산 있는 공원 입구 택시 승강장에서부터 같은 구 에 있는 C까지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택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기 1대 ,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은 2013 . 7 . 30 . 10 : 10경 울산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C 1층 계 산대에서 사실은 식료품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그곳 종업원 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4 , 67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수사보고 ( 절도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배윤경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