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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8 2019가단1131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2019. 3. 23.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9. 4.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C 상하수도관로 공사를 공사대금 1억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9.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4,255만 원을 2018.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2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