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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6가단2183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900원 및 그 중 41,705,991원에 대하여 2005. 11. 2.부터 2006.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