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2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화순군 진 각로 175 번지에 있는 ‘ 전주 명가 콩나물 국밥’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도내기 길 20-1 번지 앞 길까지 D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적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