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5. 08:39경 서울시 영등포구 D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금강로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등 동종 범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