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9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자동차 관리법규정 형식, 별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의 균형, 처벌 흠결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 방지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미 기재하는 경우도 ‘ 허위 제공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의 2호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 허위 기재’ 가 아닌 ‘ 단순 누락’ 의 경우에도 위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