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518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47,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원고 B에게 26,513,69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47,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원고 B에게 26,513,696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