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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518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47,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원고 B에게 26,513,69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