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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7노60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뺨을 1대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G, H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며, 위 증인들이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위 영상에 의하면 많은 간호사들이 범행장소에 모여 있는 모습, 보안요원이 다급하게 출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피고 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간의 욕설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③ 원심 증인 C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C은 병실에 있었으므로, 이로써 위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 자가 최초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과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이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판결 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간략하게 정리해 기재한 것으로 양자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1회 폭행당한 정도로 피해자가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리가 없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작성된 진단서의 기재를 믿을 수 없으며, 링거액이 잘못 주입되어 C이 출혈을 일으키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피해 자가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상해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