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7.부터 울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 7. 14.부터 ‘D’로 상호를 변경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2016. 6. 4. 23:3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7세)과 F(여, 16세)에게 주류인 소주 7병, 맥주 5병 등을 4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5. 00:3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G(여, 18세)와 H(18세), I(17세)에게 주류인 소주 7병을 28,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7.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249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울산지방법원 2017노327) 및 상고(대법원 2017도7714)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시 문제가 된 청소년들은 그 전에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왔을 때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자신들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당시 위 청소년들의 신분확인을 별도로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원고로서는 위 청소년들의 나이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와 배우자 모두 지병을 앓고 있고, 원고가 시각장애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