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 말경 구리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구리시 교문동, 수택동, 인창동,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마석우리, 묵현리 덕소, 가운동 등에 있는 재활용 의류수거함 250개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과 그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불해 주면 5년 동안 의류수거함에서 나오는 의류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활용 의류수거함들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500만 원을 위 의류수거함의 소유자인 E에게 지급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의류수거함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활용 의류수거함 보증금 명목으로 2012. 6. 26. 1,0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각 의류수거함 임대계약서

1. 의류 수거함 설치 주소록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의류수거함 설치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