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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50550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망 G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F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G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H, I 소재 비닐하우스 시설과 그 경작권 일체를 매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들과 G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계약일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원) A 2009. 11. 2. 서울 송파구 J 60,000,000 B 2008. 8. 1. 같은 구 K 65,000,000 2009. 9. 21. 같은 구 L 59,000,000 C 2009. 11. 2. 같은 구 J 60,000,000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E는 M상가조합의 조합장, 피고 D는 N 토지주모임 부회장이었고, 피고 D는 원고 B과 G 사이의 2008. 8. 1.자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서 날인하였다.

다. G은 2010. 3. 19. 사망하여 피고 F가 망 G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피고 F는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508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0. 7. 6. 위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상가용지 대토보상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D, E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고하였으나 2016. 9. 6.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D, E는 망 G과 공모하여 서울 송파구 I, H 일대의 재개발에 관하여 조합설립이 확정되었고, 비닐하우스 및 경작권을 매수하면 영농시설물 소유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