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4고단23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의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밥과 반찬, 음료수 등 음식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9.경부터 위 일시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여만 원 상당의 밥과 반찬 등의 음식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