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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3 2016가합1021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22. 12. 31.까지 매년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62세손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골프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4. 11. 20.경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아산시 E 토지(2007. 6. 14. F 토지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등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도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일부 종원의 반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처분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의 부문장이던 G은 원고의 업무수행 대표자로 선임되거나 원고로부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05. 3. 23.경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3) G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날인 2007. 6.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7. 6. 14. 접수 제2943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등기부상 등기원인은 ‘2007. 6. 14.자 매매’로 되어 있으나 위 등기는 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다.

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다. 피고 B의 개발사업 시행 및 피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B은 201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아산시 H 토지 외 16필지 지상에 골프장을 조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