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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44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② 2016. 6. 23.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및 2016. 11.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