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자로서 2015. 7. 25.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8.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4.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경 야당인 B(B, ‘C’라고도 한다)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세 차례 시위활동에 참가하고 인권운동가들과 정치인들을 불법 구금하는 것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10.경 에티오피아 총선을 앞두고 정당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고, 2015. 5. 24. 총선 당일 투표 감시를 하던 중 경찰에 재차 체포되어 1개월 동안 구금되었다가 정치 활동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은 뒤 석방되었다.
이에 원고는 에티오피아에 계속 머무를 경우 B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구금당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에티오피아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도 2015. 12.경 주한 수단 대사관과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앞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