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83

무고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에게 합의금을 주지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I를 공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I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의사였다면, 2012. 11. 12. 현대카드에서 카드론으로 500만원을, 2012. 11. 13. 현대캐피탈에서 1,500만원을 각 대출받을 이유가 없고, 더욱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잔액 2,000만원이 기재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2012. 11. 13.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낼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 A이 I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관하여 걱정을 하면서 피고인 B가 화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스스로 대출을 받은 다음 I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해서라도 피고인 B를 진정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B는 I와 2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④ 피고인 B는 2012. 11월 중순경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내년에 A과 결혼하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둘이서 그렇게 행동을 하였느냐, 민사소송을 하면 I의 부인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문제를 이야기하고자 취지로 보이고, 실제로 2012. 11. 23. 피고인 A과 I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