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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45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다

2018. 9. 17.경 불법 환전영업으로 단속되어 2018. 11. 16.경 위 게임장을 자진 폐업한 후, 2018. 11.말경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피고인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의 업주로 행세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말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위 상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기가포커’, ‘그랜드캐슬’, ‘황금두꺼비’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한 후‘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자동진행기(소위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점수 중 5천점 이하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게임점수 5천점 당 현금 5천 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와 같이 ‘C’을 운영하다

불법 환전영업으로 단속된 후 재차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이 될 경우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