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터미널에 관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약정 1) D시외버스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은 충북 E 대 337㎡, F 주차장 1142㎡ 등을 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터미널건물, 주차장 등을 두고 있었는데, 2008년경에는 이 사건 터미널 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등기부상 원고의 모 G, 형 H 등의 소유로 등기하고 H가 I군수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아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하였다. 2) H는 2008. 5. 16. 주식회사 C(이하 ‘C’)에 이 사건 터미널 부지 중 상당 부분 및 이 사건 터미널면허권을 매도하였고, 위 터미널 부지에 관하여 2008. 6. 18.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09. 3. 5. G을 대리하여 C와 사이에, 원고 및 G이 이후 이 사건 터미널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 및 G이 C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면허권을 다시 매수하고, 터미널 이전 전까지는 C 소유의 이 사건 터미널 부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월 2,000,000원을 C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하던 중 2010. 9. 21. C에 ‘2012. 9.경까지 이 사건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전하지 못할 경우 C가 이 사건 터미널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C에 2012. 10.부터 매월 34,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등 원고는 2011.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터미널면허권 등을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터미널면허권 등을 300,000,000원에 매도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