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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8 2016가단2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