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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L(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어업인 후계자 육성자금(이하 ‘육성자금’이라고 한다)을 받아 이를 선박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선박 수리비, 어구 구입 등 이 사건 선박에 사용한 돈을 합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육성자금을 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박의 원소유자인 K은 이 사건 선박을 2,6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육성자금이 부산수협으로부터 선박의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되기 때문에 K에게 3,500만 원이 송금될 경우 차액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