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07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5. 20.부터 21.까지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1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및 수령확인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