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1 2015고단257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들이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4. 8.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5층 D 노래방 앞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친구였던 피해자 B을 만나 옛날에 다투었던 일을 화해하려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 B이 인사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4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이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3~4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며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위를 2~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