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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3 2020고단2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 역시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