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D은 2003. 9. 3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D은 혼인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피고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즈단70호로 진주시 E 대 2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4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위자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D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D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차3356호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0. 5.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4. 8. 25.부터 2005. 4. 25.까지는 매월 1,000,000원의, 2005. 4. 26.부터 2005. 12.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11.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D은 2013. 7. 25. 이혼하였는데, 당시 D은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이혼 위자료 및 보증에 의한 피해, 폭력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손해배상을 총합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 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라.
D이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법원에 원금 117,000,000원 이자 146,362,191원 합계 263,362,19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금 2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신청을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5. 9. 21. 위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가압류권자로서 원고 A에게 40,329,476원, 피고에게 30,626,62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