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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9 2016가합16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824,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2. 9. 까지 연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16.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자 412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2013년 이후 이자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2016. 6. 14. 2억 원, 2016. 12. 6. 1,254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2억 원 중 65,620,000원은 미납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 134,380,000원 및 위 1,254만 원은 대여금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 B는 103,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2. 16.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2011. 4. 16.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다음날인 2011. 4. 17.부터,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그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 날인 2016. 4. 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2011. 2. 11.부터 2012. 12. 7.까지 피고 B, 피고 C, 소외 D의 명의로 합계 3,746만 원, 2016. 6. 14. 2억 원, 2016. 12. 6. 1,254만 원을 변제하여 대여금 원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 B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2012. 1. 7., 2012. 2. 1., 2012. 3. 2., 2012. 12. 7. 각 15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6. 6. 14. 2억 원, 2016. 12. 6. 1,254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