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516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과징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3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이다.

순번 원 고 해당 차량 계약기간 계약자 계약금액 (원) 학교 (학원) 1 (합)원주관광 A 2016.3.1.~2017.2.28. B 800,000 C 2 (합)원주관광 D 2016.3.1.~2017.2.28. E 〃 〃 3 (합)원주관광 F 2016.3.1.~2017.2.28. G 〃 〃 4 (합)원주관광 H 2016.3.1.~2017.2.28. I 〃 〃 5 (합)원주관광 J 2016.3.1.~2017.2.28. K 〃 〃 6 신일고속관광(주) L 2016.3.1.~2017.2.28. M 〃 〃 7 (합)원진고속관광 N 2016.3.7.~2017.2.28. O 〃 〃 8 (합)사계절관광 P 2016.3.14.~12.31. Q 〃 〃 9 (합)원주관광 R 2016.3.1.~2017.2.28. S 1,100,000 〃 10 (합)원주21세기관광 T 2016.3.2.~12.31. U 600,000 〃 11 (주)서원관광 V 2016.3.2.~2017.2.28. W 760,000 〃 12 (합)원주관광 X 2016.3.2.~2017.2.말 Y 560,000 Z 13 (합)원주관광 AA 2016.3.2.~2017.2.말 AB 600,000 〃 14 (합)원주관광 AC 2016.3.1.~2017.2.28. AD 800,000 〃 15 (합)원주관광 AE 2016.3.2.~2017.2.말 AF 650,000 〃 16 (주)강남관광 AG 2016.3.2.~2017.2.말 AH 600,000 〃 17 신일고속관광(주) AI 2016.1.1.~12.31. AJ 680,000 AK 18 신일고속관광(주) AL 2016.3.1.~2017.2.28. AM 600,000 〃 19 (합)보람항공여행사 AN 2016.3.2.~12.31. AO 800,000 〃 20 (합)보람항공여행사 AP 21 한수관광여행사(주) AQ 2016.1.26.~2017.1.26 AR 5,500,000 AS학원 22 (합)원진고속관광 AT 2015.7.27.~2016.7.26 AU 3,150,000 〃 23 한수관광여행사(주) AV 2016.1.1.~2017.12.31 AW 4,200,000 (주)AX

나. 원고들은 다음 표 ‘계약자’란 기재 사람과 계약기간을 ‘계약기간’란 기재 기간으로, ‘계약금액’란 기재 금원을 운송대금으로 하여 ‘해당 차량’란 기재 차량을 이용하여 ‘학교(학원)’란 기재 학교 또는 학원의 학생들의 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