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805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