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4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5. 12: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돼지돈사를 전대한 후 용인시 처인구청에서 가축사육업등록증 등의 서류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구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돈사의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돈사 소유자인 피해자 G과 연락이 안 된다며 위 구청에 명의 변경 신청시 행사할 목적으로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G이라고 기재후 G의 도장을 날인 하여 피해자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월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청 산업과 축산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